채용공고에서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내세웠다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육아휴직' 1위
▷2020년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책 내세우는 기업 꾸준히 증가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총 11개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별
합계 채용공고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인크루트 채용공고 중 일·가정 양립 지원책을 ▲남성 출산휴가 ▲산전·후
휴가 ▲유치원 학자금 지원 ▲초등 학자금 지원 ▲중등
학자금 지원 ▲고등 학자금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어린이집 운영 ▲수유실 지원 ▲육아휴직
▲보육수당의 총 11개로 정의했다.
이후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록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포함된 총 채용 공고 수에서 각 항목별 비율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4개년
동안 일·가정 양립 지원책 중 가장 많이 채용 공고에 표시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육아휴직(22.9%)’으로 조사됐다.
이어 ‘산전·후 휴가(19.1%)’, ‘대학 학자금 지원(13.3%)’, ‘고등 학자금 지원(11.2%)’, ‘중등 학자금 지원(9.6%), ‘남성 출산휴가(8.8%) 순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은 2020년 대비 2023년 일·가정 양립 지원 채용 공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실제 어린이집 운영은 2020년
8.7%,2021년 9.0%를 차지했으며, 2022년 41.4%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3년에는 41.0%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채용공고 비율이 증가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남성 출산휴가’로 나타났다.
남성 출산휴가는 2020년 11.8%에서 2022년 37.0%로 치솟았으며,
‘3+3 부모 육아휴직제’ 등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이후 기업들이 내세운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채용공고’는 2020년 16.6%에서 2023년 31.4%까지 증가했다.
‘산전·후 휴가 채용공고’는 2020년 17.2%에서 2023년 32.2%까지 늘었고, ‘보육수당’은 2020년 13.4%에서 2023년 31.8%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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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