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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항항공 여객기 사고수습본부 설치...배상은?

▷탑승 승객 173명…인명피해 없어
▷우기홍 사장, 이날 사과문 발표
▷배상금 약 9만 원 가량 나올 듯

입력 : 2022.10.24 15:51 수정 : 2022.10.24 15:52
국토부, 대항항공 여객기 사고수습본부 설치...배상은? (출처=대한항공 트위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23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으로 향하던 대항항공 KE631편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기에 탑승한 승객은 승무원 11명을 포함한 173명이며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탑승객 모두 인근 호텔 등에 투숙 중이며, 필리핀세부대한민국영사관과 협조하여 추가 병원 방문자 등이 있을 경우 사고수습본부로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같은 날 오후 829시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진에어 025편은 인근 클라크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 2406편은 아직까지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오후 750분 인천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진에어 025편과 오전 8시에 부산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771편은 현지 공항 상황 등을 확인해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후 635분쯤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세부 막탄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항항공 KE631편 여객기가 오후 117분 악천 후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출처=대한항공 홈페이지

 

 

대한한공 관계자는 사고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여객기가 세부공항 기상악화에 따라 2차례 복행(Go-Around) 후 절차에 따라 착륙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착륙에는 성공했지만 활주로를 벗어나 동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이날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복행은 착륙 진입 중인 항공기가 관제탑으로부터의 지시, 기상 불량, 진입 고도 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재착륙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2~4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항공비의 10%, 4~12시간 지연은 해당 구간 항공비의 20%, 12시간을 초과한 운송지연은 해당 구간 항공비의 30%를 배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해당 항공편이 12시간 이상 지연된 점과 인천공항~세부까지 편도 요금이 30만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배상금액은 약 9만원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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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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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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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