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공존을 꾀하다"...농식품부,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개최
▶농식품부, 길고양이와 시민 공존을 위한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 개최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시중 유통사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길고양이와 돌보미, 모든 시민의 공존을 위해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2024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문화교실’의 내용은 길고양이의 습성, 중성화 수술, 깨끗한 밥주기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 2023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북 청주시(8.17),
광주광역시(8.24), 세종특별자치시(8.31) 등 3개 지자체에서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길고양이 돌봄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지자체별 선착순 100명씩 모집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중계도 병행할 예정으로 사전 신청 후 개별 발송되는
영상회의(ZOOM)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지역 등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초 발생한 고양이 집단 폐사 사건에서 유통된 사료의 인과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2종 사료
모두 사료법 기준 상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에 대한 반려인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시중 유통사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사대상 사료는 총 12종으로 검사항목 중금속, 곰팡이독소, 바이러스를 비롯해 동물용의약품, 영양성분 등 총 200개를 조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반려동물 사료 안정성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좀 더 다양한 반려동물 사료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료 검정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AAFCO, FAPAS 등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의 평가 프로그램에 참가해 검사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초 원인 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이 전국적으로 발명하면서 사료를 향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근육신경병증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료 50여
건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 기생충(2종), 세균(2종) 항목에서
음성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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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