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육아 양립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나서
▶서울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서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해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비롯해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이에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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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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