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육아 양립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나서
▶서울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서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해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비롯해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이에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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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