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육아 양립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나서
▶서울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서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해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비롯해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이에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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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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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