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육아 양립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나서
▶서울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의 조직 적응, 업무역량 회복을
돕는 직무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시는 육아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서 왕복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으며,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 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해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된다’고 답했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시는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비롯해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합니다.
이에 8월부터는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하고,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또 시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공무원의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지원’도 강화합니다.
시는 올해 2월,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그동안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온 만큼 서울시가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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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