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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입력 : 2024.05.23 13:50 수정 : 2024.06.12 10:23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해사건, 경기도 화성 김레아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등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제폭력을 나날히 증가하고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6,675건(2014년)에서 1만 245건(2018년), 1만 2,841건(2022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통계는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올해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김모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마포구 오피스텔 폭행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유가족은 살인죄 적용과 데이트폭력 특별 가중처벌 입법을 제안하고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 19대 국회부터 교제폭력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법안이 발의, 검토, 임기만료 폐기 등을 반복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에 대해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교제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엇갈려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해 포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영국은 '가정폭력법'에 교제 포격을 포함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사처는 교제폭력의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상호간 교제나 합의 여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릴 경우, 법 집행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교제폭력 대응 관련 처벌규정 및 형벌과 수강의 병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대응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교제관계 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절차 적용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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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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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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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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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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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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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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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