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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입력 : 2024-05-23 13:50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해사건, 경기도 화성 김레아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등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제폭력을 나날히 증가하고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6,675건(2014년)에서 1만 245건(2018년), 1만 2,841건(2022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통계는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올해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김모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마포구 오피스텔 폭행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유가족은 살인죄 적용과 데이트폭력 특별 가중처벌 입법을 제안하고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 19대 국회부터 교제폭력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법안이 발의, 검토, 임기만료 폐기 등을 반복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에 대해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교제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엇갈려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해 포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영국은 '가정폭력법'에 교제 포격을 포함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사처는 교제폭력의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상호간 교제나 합의 여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릴 경우, 법 집행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교제폭력 대응 관련 처벌규정 및 형벌과 수강의 병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대응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교제관계 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절차 적용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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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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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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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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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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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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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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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