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해사건, 경기도 화성 김레아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등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제폭력을 나날히 증가하고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6,675건(2014년)에서 1만 245건(2018년), 1만 2,841건(2022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통계는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올해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김모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마포구 오피스텔 폭행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유가족은 살인죄 적용과 데이트폭력 특별 가중처벌 입법을 제안하고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 19대 국회부터 교제폭력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법안이 발의, 검토, 임기만료 폐기 등을 반복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에 대해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교제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엇갈려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해 포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영국은 '가정폭력법'에 교제 포격을 포함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사처는 교제폭력의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상호간 교제나 합의 여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릴 경우, 법 집행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교제폭력 대응 관련 처벌규정 및 형벌과 수강의 병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대응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교제관계 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절차 적용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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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