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
▷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입력 : 2024.05.23 13:50 수정 : 2024.06.12 10:23
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해사건, 경기도 화성 김레아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등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제폭력을 나날히 증가하고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6,675건(2014년)에서 1만 245건(2018년), 1만 2,841건(2022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통계는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올해 5월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강남의 한 건물에서 살해한 사건, 3월에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모친을 상해한 김모씨 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여 숨지게 한 '마포구 오피스텔 폭행 사망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유가족은 살인죄 적용과 데이트폭력 특별 가중처벌 입법을 제안하고자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 19대 국회부터 교제폭력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법안이 발의, 검토, 임기만료 폐기 등을 반복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에 대해 별도의 특례법을 통해 대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교제폭력은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지만, 교제라는 사적이고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 개인 간의 문제나 다툼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등이 엇갈려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주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해 포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 영국은 '가정폭력법'에 교제 포격을 포함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사처는 교제폭력의 범위를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상호간 교제나 합의 여부에 대해 주장이 엇갈릴 경우, 법 집행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조사처는 교제폭력 대응 관련 처벌규정 및 형벌과 수강의 병과, 피해자 보호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제폭력 대응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특히 교제관계 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절차 적용을 세밀하게 구성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