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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 '난민법'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에는 인색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공개... 투명성/공정성 ↑

입력 : 2022.10.11 17:00
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비장으로 탈출하는 사람

 

전세계에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테러, 기아 등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난민이 되어 전세계를 떠도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유엔은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본국행을 돕거나, 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등, 법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셈인데요.

 

만약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거주가 허락이 된다면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합니다. 한국사회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기초 법질서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2018,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 문제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들을 제주도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484명의 예맨 난민들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난민 행정소송건수 4,356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중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항소심을 제기한 사례가 2,333, 상고심은 1,062건으로 각각 30%,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자랑했는데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법무부의 심사가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인 법무부를 지탄하기 위해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 즉 난민심사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난민 심사 기준을 두고 사회적 잡음이 일자 법무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겠다며,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들을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난민의 이의신청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을 사건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등의 방안이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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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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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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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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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