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쌓인 '난민 수용 기준'... 난민 이의신청제도 공개해 투명성 높인다
▷ '난민법'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에는 인색
▷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공개... 투명성/공정성 ↑
★ 난민: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비장으로 탈출하는 사람
전세계에선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테러, 기아 등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난민’이 되어 전세계를 떠도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유엔은 난민을 돕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본국행을 돕거나, 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난민관련 조항을 두고 있는 등, 법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셈인데요.
만약 난민으로 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거주가 허락이 된다면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이들의 기초 생계를 지원합니다. 한국사회의 초기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은 물론, 기초 법질서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2018년, 제주도 예맨 난민 수용 문제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들을 제주도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정부는 484명의 예맨 난민들 중 단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난민 행정소송건수 4,356건으로 전체 행정소송 중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항소심을 제기한 사례가 2,333건, 상고심은 1,062건으로 각각 30%, 3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자랑했는데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이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법무부의
심사가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인 법무부를 지탄하기 위해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에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난민을 인정하는 기준, 즉 난민심사 행정지침을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법무부는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상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난민 심사 기준을 두고 사회적 잡음이 일자 법무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11일부터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겠다며, “난민불인정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담은 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즉,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들을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난민의 이의신청에 관여한 난민조사관을 사건으로부터
배제하거나,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이의신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등의 방안이 실시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이의신청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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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