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일렉링크, 전기차 충전소 운영 반년만에 누적 충전량 1천만kWh 돌파
▶SK일렉링크,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한 198기의 전기차 충전기 누적 충전량 1천만kWh 넘어
▶정부, 2024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 전년 대비 42% 증가
(출처=SK네트웍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SK일렉링크가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한 전기차 충전소 누적 충전량이 1천만kWh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를 운영 중인 SK일렉링크는 전국 61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한 198기의 전기차 충전기 누적 충전량이 1천만kWh를 넘어섰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1차 사업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SK일렉링크는 약 6개월여 만인 지난해 7월부터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소 구축 이후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SK일렉링크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휴게소 방문이 늘어났으며, 지난 1월 누적 충전량 1천만kWh를 돌파했고, 2월말까지 포함하면 1천 2백만kWh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인증받은 전기차(경차, 상용차 제외) 기준 1kWh당 5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6천만km를 이동할 수 있는 충전량이며, 지구에서 화성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일렉링크의 전기차 충전소 이용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빠른 충전속도입니다. 350kW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아이오닉6 기준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합니다. 이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 7kW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50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SK일렉링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350kW 52기, 200kW 146기 총 198기의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일렉링크는 체계적인 충전기 관리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SK일렉링크에 따르면 지난해 '2023 SK일렉링크 하이웨이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속도로 충전소를 포함한 표본 조사 결과, 정상 가동률 99.4%로 집계돼 전기차 이용자의 주요 불편사항인 충전기 고장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SK일렉링크는 충전기 관제 시스템에 충전 불가 상태로 감지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조치하는 전담 관리팀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SK일렉링크는 안정적인 전기차 충전소 운영을 이어가는 한편, 지난 설 연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명절 충전난 해결에 나서는 등 충전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전기차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환경부는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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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