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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입력 : 2024.01.26 14:44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자본시장 체질개선과 함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 법안 모두 불법 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주식리딩방,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의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SNS와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오로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투자자문업자가 돈을 받고 투자자와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권유자문인력을 일정 숫자 이상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반면,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관련된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보내는 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규제가 정비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게 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게끔 규제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며,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당사자가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서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거짓, 부정신고했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맡습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 부적격 업체를 시장에서 빠르게 내보낼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위원회 曰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 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7년 기준 83,000여명에서 2022102,679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금액 역시 같은 기간 7,302억 원에서 1818억 원으로 불어났는데요.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보험사기가 설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의심되는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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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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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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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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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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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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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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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