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두창, 성병이 아니다!
▷ 원숭이 두창 성병 아님, 환자(혹은 동물)와의 직접 접촉에 따라서 발생하는 '감염병'
▷ 대표적인 증상은 물집이 얼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발진'
▷ 치명률 3~6%, 감염 발생 지역에서 직접 접촉은 피해야!
#원숭이두창, Monkeypox

2022년 5월 7일, 영국에서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의 수는 올해 1,600명이며, 의심 환자의 수도 1,500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무려 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WHO는 결국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에 못지않게 위험한 감염병이란 뜻이죠.
원숭이두창은 원래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 7곳에서 풍토병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원숭이두창이 전파된 이후, 다수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영국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등 원숭이두창은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감염 증상
1. 발열, 발진(물집, 고름 등)
2. 근육통, 허리통증, 두통
3. 림프절 부종(혈관
인근에 있는 림프관이 막혀 림프에 붓기가 생기는 현상)
4. 무기력감 등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면 발열과 발진, 근육통, 두통,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몸에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3일 내에 나타나며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간혹 입과 생식기, 안구에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원숭이두창의 감염 증상은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속됩니다.
#원숭이두창, 성병이 아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원숭이두창의 감염사례의 경우, 동성 간의 성관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두창은 ‘성병’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포함해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죠.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심지어 대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감염 원인
1.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 상처나 점막에 접촉
2.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등이 사람의 점막과 피부 상처에 접촉
3.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쥐 등 동물과 직접 접촉
4.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음
# 자나깨나 원숭이두창 조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이
0.13%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습니다만,
신생아와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원숭이두창은 사망에
이르는 감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의 치료제로 천연두 백신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급이 제한적이며
그 효능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두창 치료제의 경우, 국가가 그 사용을 통제하고 있죠. 생물테러, 공중보건 위기 상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두창 치료제를 접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숭이두창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국가들은 물론,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은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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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