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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성병이 아니다!

▷ 원숭이 두창 성병 아님, 환자(혹은 동물)와의 직접 접촉에 따라서 발생하는 '감염병'
▷ 대표적인 증상은 물집이 얼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발진'
▷ 치명률 3~6%, 감염 발생 지역에서 직접 접촉은 피해야!

입력 : 2022.06.16 04:00 수정 : 2022.09.02 13:41
 

 

#원숭이두창, Monkeypox


원숭이두창 증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2 5 7, 영국에서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사람의 수는 올해 1,600명이며, 의심 환자의 수도 1,500명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사망자도 무려 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WHO는 결국 원숭이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에 못지않게 위험한 감염병이란 뜻이죠.

 

원숭이두창은 원래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 국가 7곳에서 풍토병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영국으로 원숭이두창이 전파된 이후, 다수 국가에서 감염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영국을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캐나다, 덴마크, 헝가리 등 원숭이두창은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감염 증상

1. 발열, 발진(물집, 고름 등)

2. 근육통, 허리통증, 두통

3. 림프절 부종(혈관 인근에 있는 림프관이 막혀 림프에 붓기가 생기는 현상)

4. 무기력감 등

 

원숭이두창에 감염되면 발열과 발진, 근육통, 두통,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몸에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 발진은 일반적으로 발열 후 1~3일 내에 나타나며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간혹 입과 생식기, 안구에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원숭이두창의 감염 증상은 약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속됩니다.

 

#원숭이두창, 성병이 아니다!


원숭이두창 증상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영국에서 발견된 원숭이두창의 감염사례의 경우, 동성 간의 성관계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두창은성병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포함해 사람 간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감염병이죠.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심지어 대기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원숭이두창 감염 원인

1. 감염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피부 상처나 점막에 접촉

2.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등이 사람의 점막과 피부 상처에 접촉

3.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쥐 등 동물과 직접 접촉

4. 공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도 있으나 흔하지는 않음

 

# 자나깨나 원숭이두창 조심


WHO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숭이두창의 치명률은 3~6%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의 누적 치명률이 0.13%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습니다만,

신생아와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 원숭이두창은 사망에 이르는 감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의 치료제로 천연두 백신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급이 제한적이며 그 효능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두창 치료제의 경우, 국가가 그 사용을 통제하고 있죠. 생물테러, 공중보건 위기 상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국민이 두창 치료제를 접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숭이두창으로부터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국가들은 물론,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은 가급적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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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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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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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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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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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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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