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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 올해보다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감소
▷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수소 백금촉매 등 핵심 산업 원자재 그대로 유지

입력 : 2023.11.22 16:34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4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무역환경,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된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당관세가 탄력관세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관세를 깎음으로써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101) 때보다 품목이 25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성장 △전통 △취약 △물가 및 수급안정입니다.


신성장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수소의 백금촉매, 탄소섬유의 탄화로 등 모두 해당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재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분야 중 전통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원자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영구자석, 철강의 니켈괴, 화학의 이산화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취약의 경우,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산업군의 원자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료, 농어업, 섬유, 광학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겉보리, 옥수수, 팜박, 유장분말 등 2024년도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만 10가지에 달합니다. 농어업(4), 섬유(4), 광학(2)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할당관세 적용 분야는 물가 및 수급 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기업을 직접 방문한 바 있는데, 이들이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할당관세의 적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의 원료인 감자전분 및 변성전분을, 동서식품은 커피를, CJ제일제당은 원당을 할당관세 품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수급 불안 우려가 큰 닭고기와 계란가공품, 부탄과 천연가스, 희귀가스 등도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할당관세 품목은 뚜렷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종합한 결과, 수소의 백금촉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흑연화합물 등 차세대 산업의 원자재는 계속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가 수급안정 품목의 경우 2023년도 11개에서 2024년도에는 18개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닌 높임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13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냉동오징어,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요.

 

이들 품목의 관세는 원래 8~30%입니다만, 조정 관세제도로 인해 최고 50%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고추장에 붙는 기본 관세는 8%이지만, 2024년도에는 32%의 관세가 붙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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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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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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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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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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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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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