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 올해보다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감소
▷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수소 백금촉매 등 핵심 산업 원자재 그대로 유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4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무역환경,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된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당관세가 탄력관세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관세를 깎음으로써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101개) 때보다 품목이 25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성장 △전통 △취약 △물가 및 수급안정입니다.
‘신성장’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수소의 백금촉매, 탄소섬유의 탄화로 등 모두 해당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재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분야 중 ‘전통’ 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원자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영구자석, 철강의
니켈괴, 화학의 이산화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취약’의 경우,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산업군의 원자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료, 농어업, 섬유, 광학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겉보리, 옥수수, 팜박, 유장분말 등 2024년도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만 10가지에 달합니다. 농어업(4개), 섬유(4개), 광학(2개)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할당관세 적용 분야는 ‘물가 및 수급 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기업을 직접 방문한 바 있는데, 이들이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할당관세의 적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의
원료인 감자전분 및 변성전분을, 동서식품은 커피를, CJ제일제당은
원당을 할당관세 품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수급 불안 우려가 큰 닭고기와 계란가공품, 부탄과 천연가스, 희귀가스 등도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할당관세 품목은 뚜렷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종합한 결과, 수소의 백금촉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흑연화합물 등 차세대 산업의 원자재는 계속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가 수급안정 품목의 경우 2023년도 11개에서 2024년도에는 18개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닌 높임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13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냉동오징어,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요.
이들 품목의 관세는 원래 8~30%입니다만, 조정 관세제도로 인해 최고 50%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고추장에 붙는 기본 관세는 8%이지만, 2024년도에는 32%의 관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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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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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