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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 올해보다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감소
▷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수소 백금촉매 등 핵심 산업 원자재 그대로 유지

입력 : 2023.11.22 16:34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4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무역환경,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된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당관세가 탄력관세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관세를 깎음으로써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101) 때보다 품목이 25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성장 △전통 △취약 △물가 및 수급안정입니다.


신성장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수소의 백금촉매, 탄소섬유의 탄화로 등 모두 해당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재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분야 중 전통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원자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영구자석, 철강의 니켈괴, 화학의 이산화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취약의 경우,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산업군의 원자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료, 농어업, 섬유, 광학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겉보리, 옥수수, 팜박, 유장분말 등 2024년도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만 10가지에 달합니다. 농어업(4), 섬유(4), 광학(2)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할당관세 적용 분야는 물가 및 수급 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기업을 직접 방문한 바 있는데, 이들이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할당관세의 적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의 원료인 감자전분 및 변성전분을, 동서식품은 커피를, CJ제일제당은 원당을 할당관세 품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수급 불안 우려가 큰 닭고기와 계란가공품, 부탄과 천연가스, 희귀가스 등도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할당관세 품목은 뚜렷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종합한 결과, 수소의 백금촉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흑연화합물 등 차세대 산업의 원자재는 계속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가 수급안정 품목의 경우 2023년도 11개에서 2024년도에는 18개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닌 높임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13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냉동오징어,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요.

 

이들 품목의 관세는 원래 8~30%입니다만, 조정 관세제도로 인해 최고 50%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고추장에 붙는 기본 관세는 8%이지만, 2024년도에는 32%의 관세가 붙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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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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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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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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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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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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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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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