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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 올해보다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 감소
▷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수소 백금촉매 등 핵심 산업 원자재 그대로 유지

입력 : 2023.11.22 16:34
내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총 76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4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무역환경,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관세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가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용이하게 하고, 수입된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경우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당관세가 탄력관세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관세를 깎음으로써 국가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정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3년 할당관세 운용계획’(101) 때보다 품목이 25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4년도에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내년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분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신성장 △전통 △취약 △물가 및 수급안정입니다.


신성장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자재의 수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수소의 백금촉매, 탄소섬유의 탄화로 등 모두 해당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자재들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분야 중 전통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의 원자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영구자석, 철강의 니켈괴, 화학의 이산화티타늄 등이 있습니다.


취약의 경우,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산업군의 원자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료, 농어업, 섬유, 광학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 사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겉보리, 옥수수, 팜박, 유장분말 등 2024년도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만 10가지에 달합니다. 농어업(4), 섬유(4), 광학(2)보다 많습니다.

 

마지막 할당관세 적용 분야는 물가 및 수급 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기업을 직접 방문한 바 있는데, 이들이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할당관세의 적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라면의 원료인 감자전분 및 변성전분을, 동서식품은 커피를, CJ제일제당은 원당을 할당관세 품목에 넣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수급 불안 우려가 큰 닭고기와 계란가공품, 부탄과 천연가스, 희귀가스 등도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할당관세 품목은 뚜렷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종합한 결과, 수소의 백금촉매, 반도체의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흑연화합물 등 차세대 산업의 원자재는 계속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습니다.


물가 수급안정 품목의 경우 2023년도 11개에서 2024년도에는 18개로 늘어났는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세를 낮추는 것이 아닌 높임으로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조정관세는 내년도 134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냉동오징어,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요.

 

이들 품목의 관세는 원래 8~30%입니다만, 조정 관세제도로 인해 최고 50%대까지 치솟을 예정입니다. 그 예로 고추장에 붙는 기본 관세는 8%이지만, 2024년도에는 32%의 관세가 붙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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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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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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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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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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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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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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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