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개…17일 동안 약 7800톤 방류 예정
▷5일 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개시
▷러시아, 일본 2차 오염수 방류에 즉각 반발…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가능성도
![[외신]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개…17일 동안 약 7800톤 방류 예정](/upload/9e32a03a761e4991861f1199996fae45.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NHK, 닛케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5일 오전부터 17일 동안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1t의 오염수에 1200t의 바닷물을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약 1km 해상에 방류합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오염수 방류를 마쳤으며, 방류 후 원전 3km 이내 바닷물을
채취해 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1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오염수 방류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홍콩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성의 마리아 자하로프(Maria
Zakharova) 정보국장은 지난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관계국에 자세한 정보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고 밝히며 “일본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각국에) 위협이 없다는 보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프 정보국장은 이어 “국제원자력기관(IAEA)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충족한다는 보고서도 검증이 불충분하다”며
“IAEA는 세계의 원자력안전규제당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이번 일본의 2차 방류를 계기로 금수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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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