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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개…17일 동안 약 7800톤 방류 예정

▷5일 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개시
▷러시아, 일본 2차 오염수 방류에 즉각 반발…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가능성도

입력 : 2023.10.05 10:40 수정 : 2024.06.04 08:50
[외신]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개…17일 동안 약 7800톤 방류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NHK, 닛케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5일 오전부터 17일 동안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1t의 오염수에 1200t의 바닷물을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약 1km 해상에 방류합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824일부터 911일까지 1차 오염수 방류를 마쳤으며, 방류 후 원전 3km 이내 바닷물을 채취해 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1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오염수 방류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홍콩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성의 마리아 자하로프(Maria Zakharova) 정보국장은 지난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관계국에 자세한 정보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고 밝히며 일본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각국에) 위협이 없다는 보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프 정보국장은 이어 국제원자력기관(IAEA)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충족한다는 보고서도 검증이 불충분하다“IAEA는 세계의 원자력안전규제당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이번 일본의 2차 방류를 계기로 금수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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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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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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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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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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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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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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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