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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개…17일 동안 약 7800톤 방류 예정

▷5일 日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개시
▷러시아, 일본 2차 오염수 방류에 즉각 반발…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가능성도

입력 : 2023.10.05 10:40 수정 : 2024.06.04 08:50
[외신]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재개…17일 동안 약 7800톤 방류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이 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NHK, 닛케이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5일 오전부터 17일 동안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1t의 오염수에 1200t의 바닷물을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약 1km 해상에 방류합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지난달 824일부터 911일까지 1차 오염수 방류를 마쳤으며, 방류 후 원전 3km 이내 바닷물을 채취해 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리터당 10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류 중단 기준인 리터당 700 베크렐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안전상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긴장감을 가지고 (오염수 방류 작업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홍콩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성의 마리아 자하로프(Maria Zakharova) 정보국장은 지난 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관계국에 자세한 정보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고 밝히며 일본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고 (각국에) 위협이 없다는 보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하로프 정보국장은 이어 국제원자력기관(IAEA)이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충족한다는 보고서도 검증이 불충분하다“IAEA는 세계의 원자력안전규제당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러시아도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이번 일본의 2차 방류를 계기로 금수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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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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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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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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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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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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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