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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추석 물가 잡을 수 있을까?

▷ 올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08.22 기록…24년 만 최고치
▷ 장마와 폭염으로 인하 작황 부진으로 성수품 가격 폭등세
▷ FTA 체결로 관세 자체가 낮아 할당관세 효과 있을지 의문

입력 : 2022.08.10 17:00 수정 : 2022.09.02 12:39
‘할당관세’로 추석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8.22’. 6월에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오른 수치로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추석 명절 대목 수요 증가로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성수품 가격 얼마나 올랐나?

 

말 그대로 추석 성수품 가격은 물가 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배추와 무가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2.7%, 53% 급등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오이 시금치 미나리 파 등 채소류 값도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 움직임으로 팜유와 주요 곡물 수입가격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식용유 값이 56%나 올랐고 밀가루, 부침가루,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등도 20~40% 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서민층 가계가 더욱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특정물품에 대해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할당관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효과를 봤습니다. 당시 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97개 품목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할당관세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를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소와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미국산 소갈비와 삼겹살의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인하조치는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돼 세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의 관세수입은 적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물가인상을 정부가 재정지출로 억제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하된 할당관세가 원하는 대로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혈세로 수출자나 수입자 등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작물 계약재배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도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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