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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추석 물가 잡을 수 있을까?

▷ 올해 6월 소비자 물가지수 108.22 기록…24년 만 최고치
▷ 장마와 폭염으로 인하 작황 부진으로 성수품 가격 폭등세
▷ FTA 체결로 관세 자체가 낮아 할당관세 효과 있을지 의문

입력 : 2022.08.10 17:00 수정 : 2022.09.02 12:39
‘할당관세’로 추석 물가 잡을 수 있을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08.22’. 6월에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 오른 수치로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추석 명절 대목 수요 증가로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석 성수품 가격 얼마나 올랐나?

 

말 그대로 추석 성수품 가격은 물가 비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배추와 무가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72.7%, 53% 급등했습니다.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작황 부진 때문입니다.

 

오이 시금치 미나리 파 등 채소류 값도 대부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그에 따른 농산물 수출국들의 식량 무기화 움직임으로 팜유와 주요 곡물 수입가격도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식용유 값이 56%나 올랐고 밀가루, 부침가루, 수입 쇠고기와 닭고기 등도 20~40% 올랐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란 무엇인가?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서민층 가계가 더욱 압박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민생안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입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특정물품에 대해여 수량과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수량까지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할당관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효과를 봤습니다. 당시 연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97개 품목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거나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할당관세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FTA 체결로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를 한다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소와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됐지만 미국산 소갈비와 삼겹살의 소비자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인하조치는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돼 세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의 관세수입은 적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 물가인상을 정부가 재정지출로 억제하는 것과 같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하된 할당관세가 원하는 대로 시장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 혈세로 수출자나 수입자 등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작물 계약재배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도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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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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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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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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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