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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입력 : 2023.08.24 11:08 수정 : 2025.09.09 10:54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9%가 유치원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적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7일동안 실시됐고 총 344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얼마나 자주 겪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 68.3%가 '매주 자주 겪었다' , 31.3%가 '가끔 겪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거나 우울감을 느낀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5.8%를 차지했습니다. '잘모르겠다'는 2.9%, '없다'는 1.1% 입니다.

 

 

출처=위즈경제

'학부모(보호자)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매우많다'(35%) , '많은 편이다'(35.9%), '가끔 있다' (28.1%), '한 번도 없다'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54.6%)로 응답한 참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있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5%, 20.2%를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35.2%),'그렇지 않다'(34.3%), '보통이다'(23.7%), '그렇다'(6.3%), '매우 그렇다'(0.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입니다. '있다'는 1.2%, '잘 모르겠다'는 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보호자)의 폭력(신체, 언어) 또는 악성민원(갑질)' 43.9%, '수업과 관계없는 과도한 업무' 15.2%,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정책' 15%,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11.4%, '원장, '원감 등 관리자의 폭력(신체, 언어 등) 및 갑질, 2차 가해 등' 8.4%, 유아에 의한 폭력(신체, 언어, 거짓말 등) 3.1%, CCTV설치(감시, 실시간 시청 등으로 악용) 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치원 교사의 교권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관련법 개정추진[유아교육법 개정(생활지도 근거 조항 마련),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권]'이 81.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의 인식전환' 9.2%, '원장 등 유치원 관리자의 책임강화' 4.6%, '교원지위법 개정(교권보호위원회 필수 설치)' 3.4%, 기타(의견게재)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 교사 거의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를 자주 겪고 있고 이로인해 교직을 그만두거나 우울감을 느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 당했을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유치원 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할 대처 방법은 제공받은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을 당해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유아교육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권)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교권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여기서 소외돼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치원 현장에 대해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의지없이 이뤄지는 고시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정부는 교육의 시적점인 유치원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좀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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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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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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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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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