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이대로 괜찮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99%가 유치원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적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7일동안 실시됐고 총 344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사로서 교육활동 침해를 얼마나 자주 겪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참여자 68.3%가 '매주 자주 겪었다' , 31.3%가 '가끔 겪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다'는 0.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문제로 교직을 그만두고 싶거나 우울감을 느낀적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5.8%를 차지했습니다. '잘모르겠다'는 2.9%, '없다'는 1.1% 입니다.
'학부모(보호자)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를 당해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는 매우많다'(35%) , '많은 편이다'(35.9%), '가끔 있다' (28.1%), '한 번도 없다' (1.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54.6%)로 응답한 참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있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5%, 20.2%를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35.2%),'그렇지 않다'(34.3%), '보통이다'(23.7%), '그렇다'(6.3%), '매우 그렇다'(0.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5.4%입니다. '있다'는 1.2%, '잘 모르겠다'는 13.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학부모(보호자)의 폭력(신체, 언어) 또는 악성민원(갑질)' 43.9%, '수업과 관계없는 과도한 업무' 15.2%,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정책' 15%,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11.4%, '원장, '원감 등 관리자의 폭력(신체, 언어 등) 및 갑질, 2차 가해 등' 8.4%, 유아에 의한 폭력(신체, 언어, 거짓말 등) 3.1%, CCTV설치(감시, 실시간 시청 등으로 악용) 2.9%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치원 교사의 교권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관련법 개정추진[유아교육법 개정(생활지도 근거 조항 마련),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권]'이 81.4%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의 인식전환' 9.2%, '원장 등 유치원 관리자의 책임강화' 4.6%, '교원지위법 개정(교권보호위원회 필수 설치)' 3.4%, 기타(의견게재)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폴앤톡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 교사 거의 대부분 교육활동 침해를 자주 겪고 있고 이로인해 교직을 그만두거나 우울감을 느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을 침해 당했을때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유치원 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로부터 적절할 대처 방법은 제공받은 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주로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신체 및 언어 폭력,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을 당해본 것으로 집계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유아교육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권)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교권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여기서 소외돼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하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치원 현장에 대해 개선 여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시 내용이 부실하고 법을 개정하려는 의지없이 이뤄지는 고시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것처럼, 정부는 교육의 시적점인 유치원에서부터 제대로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좀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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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