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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 LH 철근 누락 적발... 원 장관, "책임자로서 마음 무거워"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 중인 서울시... "위법행위 엄중 조치"

입력 : 2023.08.07 14:20 수정 : 2024.06.05 09: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고 있는 각종 건축물에서 부실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시흥 은계지구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LH 단지에선 철근이 누락된 사실까지 적발되었는데요. 특히, 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에서 철근이 부실하게 사용될 경우, 붕괴 위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무너지니 인천 검단의 주차장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31일에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LH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다시금 강조한 셈입니다.

 

원 장관은 지난 6, LH 사장, 한국콘크리트학회 최경규 교수,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부회장 등과 함께 양주회천 A15과 파주운정3 A34 건설현장을 찾았습니다.

 

해당 현장은 LH 무량판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삶을 설계하기에도 부족한데, 철근 누락이라는 하자가 발생하여 공공주택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재차 송구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으며, 한 치의 불안감도 없도록 입주예정자가 추천하는 점검업체를 통해 입주예정자들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보강공사까지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원 장관은 LH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비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단지의 보강공사를 도색공사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LH 해당지역 단장을 인사조치한 뒤, 전관 고액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적으로 나서 건설계의 부패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서울시 역시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56(829)을 적발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만큼, 부정행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 1만여 건을 조사하여 위법사례 1,371건을 찾아내 총 5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상,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혹은 해제)의 신고 사실을 지연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가격 거짓 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등이 주요 위반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정책협의회를 꾸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사실에 대해 시/도 차원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서울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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