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 유명 부동산 중개인 A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 서울시, 2개월 간 온라인상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건 적발
▷ 스마트폰 앱과 다산콜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출처=KBS '자본주의 학교' 캡쳐본)
부동산계 BTS라 불리며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 씨.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부동산 전문 지식을 전달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부동산중개사를 사칭을 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누구?
A 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석, 한효주 등 여러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A 씨는 줄곧 방송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해왔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협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서울시, 온라인상 불법
중개행위도 7건 적발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약 2개월 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투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 공인중개사 사칭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2건과 5건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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