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 유명 부동산 중개인 A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 서울시, 2개월 간 온라인상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건 적발
▷ 스마트폰 앱과 다산콜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입력 : 2022.08.05 11:00 수정 : 2022.09.02 12:24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출처=KBS '자본주의 학교' 캡쳐본)
 

부동산계 BTS라 불리며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 .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부동산 전문 지식을 전달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부동산중개사를 사칭을 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누구?

 

A 씨는 KBS자본주의 학교옥탑방의 문제아들, SBS집사부일체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 ,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석, 한효주 등 여러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A 씨는 줄곧 방송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해왔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협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서울시, 온라인상 불법 중개행위도 7건 적발



 출처=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단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약 2개월 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투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 공인중개사 사칭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2건과 5건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