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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 유명 부동산 중개인 A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
▷ 서울시, 2개월 간 온라인상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건 적발
▷ 스마트폰 앱과 다산콜 등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입력 : 2022.08.05 11:00 수정 : 2022.09.02 12:24
유명 부동산 전문가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출처=KBS '자본주의 학교' 캡쳐본)
 

부동산계 BTS라 불리며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 .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부동산 전문 지식을 전달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부동산중개사를 사칭을 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누구?

 

A 씨는 KBS자본주의 학교옥탑방의 문제아들, SBS집사부일체 등 지상파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 ,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석, 한효주 등 여러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A 씨는 줄곧 방송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해왔는데요. 그러나 공인중개협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등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서울시, 온라인상 불법 중개행위도 7건 적발



 출처=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단

 

또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 약 2개월 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투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해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 중 공인중개사 사칭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2건과 5건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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