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특별 사면 눈앞…우리나라 사면 역사는?
▷ 정치인·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
▷ 건국 이래 총 99차례 이뤄져...역대 정권 평균 5회
▷ 여론 둘로 쪼개져...재계 인사 '찬성', 정치 인사 '반대'
(출처=연합뉴스)
신문이나 TV를 보면 요즘 ‘특별사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다음달 광복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 정치인 경제인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면(赦免)이란?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해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는데요.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특정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생계형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이 마지막이라 사실상 없는 제도라 평가받습니다.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을 끝으로 행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데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령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에 사면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대상, 기준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청와대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 사실상 절차로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 99차례 이뤄져…최대 규모는 ‘김영삼 정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행된 특별사면은 총 99차례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평균 약 5회 정도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첫 특별사면은 이승만 정부 시절 이뤄졌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을 기념으로 살인∙방화 등을 제외한 범죄자 679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영상 대통령은 역대 규모의
특별사면을 시행했습니다. 1993년 3월 3만 6850명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취임 기념이나 국가기념일 등에 사면을 시행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4만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광복 55주년을 기념해 3만명이 사면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을 기념해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돼 2만5000명이 사면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8.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해 총 5288명이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에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만 7770명을 사면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경제인 사면, 생계형 사면 등이 이뤄졌습니다.
#곧 있을 특별 사면 대상 두고 여론 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광복절을 맞아 취임 첫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와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등 유명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국민들은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고 정치권 인사에게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찬성’
32%, ‘반대’ 56%를 기록했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찬성’ 77%, ‘반대’ 23%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면심사회를 열고 윤설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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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