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특별 사면 눈앞…우리나라 사면 역사는?
▷ 정치인·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
▷ 건국 이래 총 99차례 이뤄져...역대 정권 평균 5회
▷ 여론 둘로 쪼개져...재계 인사 '찬성', 정치 인사 '반대'

신문이나 TV를 보면 요즘 ‘특별사면’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르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다음달 광복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별사면 대상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유명 정치인 경제인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면(赦免)이란?
사면(赦免)이란 죄를 용서해
놓아준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되는데요.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특정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생계형 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이 마지막이라 사실상 없는 제도라 평가받습니다.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을 끝으로 행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말하는데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 정권마다 특별사면은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령 권한이 남용된다는 지적에 사면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대상, 기준 등 구체적 규정이 없어 청와대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 사실상 절차로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 99차례 이뤄져…최대 규모는 ‘김영삼 정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까지 단행된 특별사면은 총 99차례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평균 약 5회 정도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첫 특별사면은 이승만 정부 시절 이뤄졌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을 기념으로 살인∙방화 등을 제외한 범죄자 679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25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김영상 대통령은 역대 규모의
특별사면을 시행했습니다. 1993년 3월 3만 6850명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취임 기념이나 국가기념일 등에 사면을 시행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1998년에는 건국 50주년을 기념해 4만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광복 55주년을 기념해 3만명이 사면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을 기념해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돼 2만5000명이 사면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8.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해 총 5288명이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 100일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실시했습니다. 2009년에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 대상으로 152만 7770명을 사면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전만큼 대규모는 아니지만 경제인 사면, 생계형 사면 등이 이뤄졌습니다.
#곧 있을 특별 사면 대상 두고 여론 갈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광복절을 맞아 취임 첫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도시자와 삼성전자 이재용회장 등 유명 정재계 인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의 특별사면을 두고 국민여론은 둘로 나뉩니다. 국민들은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고 정치권 인사에게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제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찬성’
32%, ‘반대’ 56%를 기록했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찬성’ 77%, ‘반대’ 23%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사면심사회를 열고 윤설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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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