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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5월 기준 6만8865가구…전월 대비 3.5% 감소
▷준공 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소폭 증가

입력 : 2023.06.30 10:00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주택공급의 탄력성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공후 미분양인 ‘악성 미분양’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는 제도적 측면에서 주택공급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조언했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5월 말 기준 총 6만8865가구로, 전월(7만1365가구)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4.4%) 11개월 만에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 기준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는 넘어선 규모입니다.수도권은 1만799가구로 전월(1만1609가구) 대비 7.0%(810가구) 감소했고, 지방은 5만8066가구로 전월(5만9756가구) 대비 2.8% 줄었습니다.

 

서울은 1144가구로 전월(1058가구) 대비 8.1% 늘었습니다. 이른바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인천은 2697가구로 전월(3071가구) 대비 12.2% 줄었고 경기의 경우 6958가구로 전월(7480가구) 대비 7.0%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미분양 가구가 줄어든 가운데 세종은 26.9% 줄어(156->114가구) 감소율이 가장 컸다. 반면, 부산은 2892가구로 전월(2624가구) 대비 10.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8892가구로 전월(8716가구)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증가폭도 전월(0.8%)에 비해 커졌습니다.

 

5월 누계(1~5월) 주택 인허가는 15만75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6% 감소했고, 착공은 7만767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은 4만667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5% 감소했고, 준공은 15만31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6% 증가했습니다.

 

5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5176건으로, 전월 대비 16.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감소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습니다.5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7만69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비 31.5% 감소했고, 5월 누계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24만83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택지개발단계에서부터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없도록 고정화된 공급체계라 미분양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만이 고정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주택공급방식 개선은 청약제도, 선분양 시스템, 국민주택기금 등 그동안 주택공급과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를 망라해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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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