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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Vs 전통시장...팽팽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 尹 정부의 첫 규제 지우기, '대형마트 영업제한'
▷ 대형마트, "환영!" Vs 전통시장 "반대!"
▷ "제도 효과 없다" Vs "상생이 우선이다"

입력 : 2022.08.05 13:30 수정 : 2022.09.02 16:02
대형마트 Vs 전통시장...팽팽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어떻게 할까?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규제 혁파, 이 여파가 유통업계까지 미쳤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에 들어가자,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계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을 비롯한 전통시장 측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견에 적극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는데, 대형마트에 사람이 몰리면 타격이 클 것이라는 이유였는데요. 

 

또, 대형마트의 노동자들도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규제 폐지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대형 유통업계 측은 정부 논의를 환영했습니다. 

 

가뜩이나 규제가 많아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치이고, 주말에 문을 닫아 소비자들도 원활하게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영업시간 제한 폐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또, 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해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다며 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서가 깊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대형마트 영업에 여러가지 제약이 걸린 건 10년 전입니다. 

 

지난 2012년 3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국내에 입점하기 시작하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이 죽어 나간다는 이유로 말이죠.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도입 취지

1.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2. 근로자의 건강권

3.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10시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이 불가능해진 셈인데요. 

 

아울러,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대형마트가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최근 대세로 떠오르는 ‘온라인 배송’도 영업시간 이외에는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대형마트의 모든 영업활동이 셧다운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영업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한 지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는 ‘제1차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포함해, 규제 개선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를 모두 불러 모았는데요. 

 

회의 결과, 정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마땅한 결론을 내놓지 못한 채,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제1차 규제심판 회의’ –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1.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2.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3.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규제의 필요성 등

 

#"영업시간 제한 효과 없다" Vs "상생이 중요하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서 온라인 토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8.5 ~ 8.18일까지 2주간 온라인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오는 8.24일에 2차 회의를 연다는 방침인데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시민들은 대부분 ‘제도의 효율성’과 ‘역차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솔직히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마트 가던 사람이 전통시장을 가지는 않는다"며, "휴업일인 것 잊고 갔다가 허탕치는 불편함만 있었다.기존 영업규제가 상생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B씨의 경우, "어차피 동네 마트 가시는 분들은 동네 마트만 가고 대형마트 가는 사람은 대형마트가고 시장가는 사람은 시장 간다"며,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오프라인 채널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C씨 역시, "청년 직장인은 주말에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 있는데,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인터넷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요즘엔 마트도 안 가도 되는 편리한 배송 시스템으로 인해 대형마트도 위기라는데 규제를 좀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규제 개선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과의 ‘상생’, 근로자들의 휴식권 등을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D씨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단순하게 편하냐, 불편하나, 실리가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을 토대로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씨 역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한다. 대기업 돈벌게 해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F씨의 경우, "대형마트의 경영은 경영자가 하지만, 결국 마트를 움직이는 건 종사자"라며, "노동자의 월 2회 휴무일을 보장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워라벨’ 실현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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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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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