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자유특구 도입
▷추 부총리 "양호한 지표도 있으나 경제 여전히 어려워"
▷윤 대통령 미국 방문 성과 가시화와 함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 발표
▷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전면 도입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8일 오전,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만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제 정책을 살피는 자리였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은행이 파산하는 등 금융권의 불안이 남아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덧붙였는데요. 추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럿 제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얻은 성과를 구체화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유치금 59억 불을 실물투자로서 가시화시키고, 미국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구축하는 건 물론, 배터리/바이오 등 5대 분야의 한미 기술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2023년도 해외수주액 350억 불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해외건설, 원전, 친환경사업)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눈 여겨볼 부분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14개 시/도에 34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자동차, 선박, 에너지/환경,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을 저해 받지 않도록 마련한 장소인데요.
윤 정부는 이 규제자유특구가 AI, 딥테크 등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규제를 소극적으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규제자유특구의 개념은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 보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재정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특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이나 정책적으로 금지된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겁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숨어있는 모호한 현장규제’를 제거하겠다며 규제자유특구에선 명식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한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어도 ‘특례’가 부여되며, 실증 조건 역시 최소 규제원칙에 따라 운용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파격적인 조건인 셈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규제는 법이나 정책으로 허용한 것 외엔 모두 금지했던 ‘포지티브’ 방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제에 비교적 엄격했던 셈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선 실증조차 허용되지 않는, 파격적인 신산업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 실증거점을 조성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도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되었는데요.
규제자유특구, 실증 연구 지원을 기반으로 정부는 ‘혁신제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개발 지원 강화’,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 등의 방안을 통해 기업 발전을 획기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시켜 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키는 건 물론, 첨단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로 해외시장에서의 고부가가치를 선점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즉,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주고 지원해줄 테니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토대로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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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