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승인... 2026년 공식 시행
▷ CBAM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출하려면 인증서 구매해야
▷ '그린딜 사업계획'에 적극적인 EU...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는 이미 CBAM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셈입니다.
CBAM은 EU 측 관보에 게시된 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CBAM 인증서 감면 방식은 어떻게 시행할지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이행법안에서 드러날 예정입니다.
CBAM은 이른바 ‘친환경 무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5%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2021년 7월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CB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AM은 오는 20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는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EU에게 알려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CBAM의 인증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EU의 수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EU는 수출기업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CBAM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합니다.
CBAM은 보다 큰 틀에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탄소를 감축한다는 친환경적인 기치 아래 몇 년 전부터 산업,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린딜 산업계획’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타사무소가 작성한 ‘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IRA에 대한 EU의 초기 대응은 EU계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었지만 현재는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이 IRA를 통해 적대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현지조달 규정을 규제했다면, EU 역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당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는 EU의 기본인식이 다소 선회한 셈입니다. 미국이 자국산업보호주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EU가 손을 놓고 있으면 회원국들은 자연스레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EU가 선언한 건 ‘유럽판 IRA’입니다. 국가별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EU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그린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친환경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충하며, 숙련인력 육성은 물론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 역시 큰 틀에선 그린딜 사업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로 들어오는 非EU국가의 수출품에 ‘CBAM 인증서’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짙은 관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맞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EU마저 이와 유사한 맞대응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BAM에 대해 EU 측에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해 인증서 구매의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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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