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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승인... 2026년 공식 시행

▷ CBAM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출하려면 인증서 구매해야
▷ '그린딜 사업계획'에 적극적인 EU...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입력 : 2023.04.26 10:30 수정 : 2023.04.26 10:29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승인... 2026년 공식 시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12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는 이미 CBAM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셈입니다.

 

CBAMEU 측 관보에 게시된 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CBAM 인증서 감면 방식은 어떻게 시행할지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이행법안에서 드러날 예정입니다.

 

CBAM은 이른바 친환경 무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U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5%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20217월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CB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AM은 오는 202310월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는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EU에게 알려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EU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CBAM의 인증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EU의 수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EU는 수출기업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CBAM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합니다.

 

CBAM은 보다 큰 틀에서 EU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탄소를 감축한다는 친환경적인 기치 아래 몇 년 전부터 산업,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린딜 산업계획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타사무소가 작성한 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IRA에 대한 EU의 초기 대응은 EU계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었지만 현재는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합니다.

 

, 미국이 IRA를 통해 적대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현지조달 규정을 규제했다면, EU 역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당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EU의 기본인식이 다소 선회한 셈입니다. 미국이 자국산업보호주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EU가 손을 놓고 있으면 회원국들은 자연스레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EU가 선언한 건 유럽판 IRA’입니다. 국가별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EU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그린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친환경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충하며, 숙련인력 육성은 물론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 역시 큰 틀에선 그린딜 사업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로 들어오는 非EU국가의 수출품에 ‘CBAM 인증서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짙은 관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맞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EU마저 이와 유사한 맞대응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된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BAM에 대해 EU 측에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해 인증서 구매의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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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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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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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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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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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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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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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