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에 항공편 꼼꼼히 확인하자!
▷ 해외여행 수요 UP, 소비자 피해도 UP
▷ 코로나19로 규모 감소한 항공업계, 항공 노선 취소 多
▷ 여행 가기 2~3주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 必
# 늘어난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도 ↑
"숙소랑 렌터카 다 예약해 놓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요?"
최근 항공권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1~5월) 항공권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1월 당시 25건에서 5월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된 4월의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는 60건,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항공권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전, 항공권 관련 문제는 주로 항공기의 안전이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를 운행하는 데 기술적 결함이 생기거나, 혹은 태풍 등으로 기상 환경이 악화돼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경우였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항공기가 아니라 ‘항공노선’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원했지만, 해외를 갈 수 있는 항공기의 ‘노선’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항공업계가 인력을 줄이고 동시에 노선도 감축했기 때문이죠.
정부는 국민들의 원활한 해외여행을 위해 7월부터 국토부가 인가해주는 항공편을 주 300회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슬롯도 시간당 30대 이하로 늘리며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시간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선의 ‘완전’ 정상화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정부는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국제선 ‘완전’ 정상화는 엔데믹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운행이 소비자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결국 소비자입니다.
#항공권 값이 그 사이에 올랐어요?
코로나19 이전, 항공사에선 운항이 취소되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비행시간이 늘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똑같거나 유사한 항공권의 가격이 운항 취소된 잠깐 사이에 오른 것이죠.
#백신 맞으셨나요?
해외의 코로나19 입국 규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일본은 현재 단체 여행객만 관광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당 나라의 입국 규정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국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2~3주 전엔 운항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만약 운항이 취소되면, 분리 발권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입국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하는 건 물론 백신 접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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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