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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에 항공편 꼼꼼히 확인하자!

▷ 해외여행 수요 UP, 소비자 피해도 UP
▷ 코로나19로 규모 감소한 항공업계, 항공 노선 취소 多
▷ 여행 가기 2~3주 전부터 꼼꼼하게 확인 必

입력 : 2022.07.18 11:00 수정 : 2022.09.02 15:40
해외여행 전에 항공편 꼼꼼히 확인하자!
 

# 늘어난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도 ↑

 

"숙소랑 렌터카 다 예약해 놓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었다고요?"

 

최근 항공권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1~5월) 항공권 피해구제는 총 213건으로, 1월 당시 25건에서 5월엔 6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된 4월의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신청 건수는 60건,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항공권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이전, 항공권 관련 문제는 주로 항공기의 안전이나 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를 운행하는 데 기술적 결함이 생기거나, 혹은 태풍 등으로 기상 환경이 악화돼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는 경우였죠.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항공기가 아니라 ‘항공노선’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 심리가 풀리면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원했지만, 해외를 갈 수 있는 항공기의 ‘노선’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항공업계가 인력을 줄이고 동시에 노선도 감축했기 때문이죠. 

 

정부는 국민들의 원활한 해외여행을 위해 7월부터 국토부가 인가해주는 항공편을 주 300회 증편하고, 인천공항 도착슬롯도 시간당 30대 이하로 늘리며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영시간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제선의 ‘완전’ 정상화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정부는 항공편 탑승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등의 국제선 ‘완전’ 정상화는 엔데믹 때부터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선 운행이 소비자 수요를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결국 소비자입니다. 

 

#항공권 값이 그 사이에 올랐어요?

 

코로나19 이전, 항공사에선 운항이 취소되면 보통 2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비행시간이 늘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더군다나,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똑같거나 유사한 항공권의 가격이 운항 취소된 잠깐 사이에 오른 것이죠.

 

#백신 맞으셨나요?

 

해외의 코로나19 입국 규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있죠. 

 

일본은 현재 단체 여행객만 관광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당 나라의 입국 규정을 만족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입국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한 채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취소 수수료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행 2~3주 전엔 운항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같은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만약 운항이 취소되면, 분리 발권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입국 정책을 확인 후 항공권을 구매하는 건 물론 백신 접종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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