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 정부, "신뢰할 수 없어"
▷ 대통령 거부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표결
▷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여론조사, 잘못된 부분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큰 반대의 뜻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듯,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어본 결과, ‘쌀값 안정화, 농가소득 보장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 의견이 28%, 유보 의견은 12%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이 우세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39%)보다 반대(52%) 쪽으로 기울었고, 성향 보수층에서는 찬반이 비슷하게 갈렸다(47%:45%)”고 밝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이 많게 나온 만큼,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본다’(48%)는 의견이 ‘좋게 본다’(33%)는 의견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면 응답자에게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曰 “’쌀 수요 대비’라는
표현은 현재 쌀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고,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남는 쌀을 사는 데 별
부담이 없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문 자체가 편향되어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설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찬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에서는 마치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과잉생산을 부추겨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의로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표결에 붙여집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서로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결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7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표를 모두 끌어 모아도 국민의힘이 ‘집단부결’을 선택한다면 의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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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