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나선 정부...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추진
▷정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프라와 인적 역량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5.7%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2022년 6.2%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민이 스스로 응급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홍보할 계획입니다.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합니다. 이밖에도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를 받는 등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안내 절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해 중증응급환자가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동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바탕으로 하는 요일별
당번병원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가 지역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밖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려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문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지자체별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차량을 탔지만 치료를 받을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중증∙응급 환자는
3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유행하기 전인 2018년(5068건), 2019년(6709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거부 등으로 구급차에서 목숨을 잃은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2018년 1234명, 2019년 915명, 2020년
221명, 2021년 279명, 2022년 329명으로 최근 5년간
2978명에 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필수의료 기본계획에서 강조했듯,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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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