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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나선 정부...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추진

▷정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

입력 : 2023.03.22 16:15 수정 : 2023.03.22 16: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프라와 인적 역량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5.7%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20226.2%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민이 스스로 응급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홍보할 계획입니다.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합니다. 이밖에도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를 받는 등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안내 절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해 중증응급환자가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동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바탕으로 하는 요일별 당번병원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가 지역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밖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려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문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지자체별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차량을 탔지만 치료를 받을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중증응급 환자는 3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유행하기 전인 2018(5068), 2019(670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거부 등으로 구급차에서 목숨을 잃은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20181234, 2019915, 2020221, 2021279, 2022329명으로 최근 5년간 2978명에 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필수의료 기본계획에서 강조했듯,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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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