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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나선 정부...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추진

▷정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

입력 : 2023.03.22 16:15 수정 : 2023.03.22 16: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프라와 인적 역량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추진합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5.7%였던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은 20226.2%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국민이 스스로 응급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홍보할 계획입니다.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홍보합니다. 이밖에도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감소시키기 위해 높은 본인부담금 관련 사전동의를 받는 등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안내 절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정부는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해 중증응급환자가 즉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동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합니다.

  

아울러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을 바탕으로 하는 요일별 당번병원제를 실시해, 중증응급환자가 지역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도록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밖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8개소에서 14개소로 늘려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등 전문 분야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해 지자체별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상황에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차량을 탔지만 치료를 받을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중증응급 환자는 3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유행하기 전인 2018(5068), 2019(670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거부 등으로 구급차에서 목숨을 잃은 환자도 증가했습니다. 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20181234, 2019915, 2020221, 2021279, 2022329명으로 최근 5년간 2978명에 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이번 필수의료 기본계획에서 강조했듯,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소방청-보건복지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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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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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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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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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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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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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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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