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안전대 착용 1000곳 살핀다…점검 이후에도 지키려면?
▷고용노동부, 10월 6~16일 보호구 지급·실제 착용 여부 확인
▷경총 조사서 ‘보호구 미착용’ 빈번한 위반 수칙으로 꼽혀
▷전문가 “점검기간에만 지키고 돌아갈 수도”…상시 관리 강조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의 실제 착용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그러나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작업 중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점검기간이 지난 뒤에도 안전수칙이 지켜질지는 과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이 평소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전국 집중점검 대상으로 제시된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에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를 더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호구를 사업장에 갖춰뒀는지만 확인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작업 중 실제로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살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을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84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이 34명 발생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 발생했다.
다만 점검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보호구가 지급돼 있어도 작업자가 위험을 낮게 판단하거나 착용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실제 작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현황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 2위로 '보호구 미착용(43.2%)'이 꼽혔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73.0%)'가 지목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부교수는 "보호구는 지급됐지만 실제 작업 때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작업자가 위험을 낮게 판단하거나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막으려면 사업장이 보호구 착용 기준을 정하고 평소에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관리가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상시 안내와 지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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