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딱 한 번 재판매했더라도 다른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성’이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초기 ‘일회성 거래’와 ‘전문적 부정판매’를 실제로 가르는 경계는 여전히 모호해,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개정법은 최초 판매자나 위탁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 딱 한 번 팔아도 ‘영업성’ 인정…핵심은 반복 판매 의사
쟁점은 실제 거래가 단 한 차례에 그쳤을 때 이를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다. 문체부는 입장권 1매를 한 차례 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부정한 이익 기대나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보이면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영업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한 것이어야 하며, 일회적인 것은 영업으로 볼 수 없지만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면 단 1회 행하더라도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암표 전용 계정 운영 △여러 장 입장권 확보 후 지속적인 판매 광고 게시 △메시지를 통한 재판매 의사 표명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웃돈이 크거나 한 번의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판례 없는 시행 초기…”처벌·비처벌 사례 함께 제시해야”
다만 개정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처벌과 비처벌의 경계를 명확히 할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집행지침이나 문체부 Q&A가 법률보다 형사처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며 “처벌되는 사례와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영업성 판단에 사용되는 객관적 증거요소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적과 죄형법정주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법률로 미리 정해둬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