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딱 한 번 재판매했더라도 다른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성’이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초기 ‘일회성 거래’와 ‘전문적 부정판매’를 실제로 가르는 경계는 여전히 모호해,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개정법은 최초 판매자나 위탁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 딱 한 번 팔아도 ‘영업성’ 인정…핵심은 반복 판매 의사
쟁점은 실제 거래가 단 한 차례에 그쳤을 때 이를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다. 문체부는 입장권 1매를 한 차례 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부정한 이익 기대나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보이면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영업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한 것이어야 하며, 일회적인 것은 영업으로 볼 수 없지만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면 단 1회 행하더라도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암표 전용 계정 운영 △여러 장 입장권 확보 후 지속적인 판매 광고 게시 △메시지를 통한 재판매 의사 표명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웃돈이 크거나 한 번의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판례 없는 시행 초기…”처벌·비처벌 사례 함께 제시해야”
다만 개정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처벌과 비처벌의 경계를 명확히 할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집행지침이나 문체부 Q&A가 법률보다 형사처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며 “처벌되는 사례와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영업성 판단에 사용되는 객관적 증거요소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적과 죄형법정주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법률로 미리 정해둬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