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한 장에 500만 원"... 암표 근절 방안 절실
▷ 국민권익위원회, 암표 근절 현장간담회 개초
▷ 법률 다양해도 암표 처벌 어려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임영웅 콘서트 500만 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 원... 유명 콘서트와 행사의 암표값입니다. 공식적인 표의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5일, 국민권위원회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해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암표: 공식적인 공급사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판 입장권, 승차권 등을 이야기한다
온라인 암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에 4,22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신고건수도 1,973건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2022년과 2023년 9월말 기준 각각 36,823건, 28,243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 신고 의심사례가 6,237건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 등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曰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를 규율할 수 없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잡기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공연’에 한정됩니다. ‘체육시설법’도 체육시설 이용권, 할인권·교환권 등이 아닌 스포츠 경기는 적용되지 않는 등 유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암표의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물론, 예매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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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