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한 장에 500만 원"... 암표 근절 방안 절실
▷ 국민권익위원회, 암표 근절 현장간담회 개초
▷ 법률 다양해도 암표 처벌 어려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임영웅 콘서트 500만 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 원... 유명 콘서트와 행사의 암표값입니다. 공식적인 표의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5일, 국민권위원회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해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암표: 공식적인 공급사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판 입장권, 승차권 등을 이야기한다
온라인 암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에 4,22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신고건수도 1,973건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2022년과 2023년 9월말 기준 각각 36,823건, 28,243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 신고 의심사례가 6,237건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 등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曰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를 규율할 수 없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잡기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공연’에 한정됩니다. ‘체육시설법’도 체육시설 이용권, 할인권·교환권 등이 아닌 스포츠 경기는 적용되지 않는 등 유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암표의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물론, 예매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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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