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한 장에 500만 원"... 암표 근절 방안 절실
▷ 국민권익위원회, 암표 근절 현장간담회 개초
▷ 법률 다양해도 암표 처벌 어려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임영웅 콘서트 500만 원, 롤드컵 결승전 300만 원... 유명 콘서트와 행사의 암표값입니다. 공식적인 표의 가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암표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요. 5일, 국민권위원회가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해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 진흥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암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암표: 공식적인 공급사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자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판 입장권, 승차권 등을 이야기한다
온라인 암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고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년에 4,22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신고건수도 1,973건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판매 의심 사례는 2022년과 2023년 9월말 기준 각각 36,823건, 28,243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에 신고 의심사례가 6,237건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증가 추세인데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 등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요.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曰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를 규율할 수 없고,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잡기 위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가 ‘공연’에 한정됩니다. ‘체육시설법’도 체육시설 이용권, 할인권·교환권 등이 아닌 스포츠 경기는 적용되지 않는 등 유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암표 매매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암표의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도,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암표 근절 캠페인과 불법적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물론, 예매처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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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