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한 ‘암표 팔이’ 22일부터 처벌 받는다…’최대 징역 1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한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 판매 22일부터 처벌
▶문체부, 공연, 스포츠 등 암표 근절 정책 강환 나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 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 아이유는 콘서트 티켓 가격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암표상들이 극성을 부리자, 팬클럽 영구 제명 및 향후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도 불법거래 티켓이 의심될 경우,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 등을 통해
암표 근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3년 제정한 ‘겅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 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합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먼저 18일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칠 방침입니다 .
한편
공연계에서도 암표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대중음악 공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음악 공연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인식 제고 ▲암표 근절을 위한 상호 교류 ▲음악실연자 권익 보호 ▲올바른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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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