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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입력 : 2026-07-22 16:01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배달 앱과 외주망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로 악용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제도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플랫폼 시대인데 법은 과거에"… 제도 공백 지적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심현희 블로터 부장은 탐사 보도 시리즈 '흥신소 된 배달 앱'의 취재 배경을 설명하며 배달 앱에 저장된 정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배달 앱의 주소 정보는 단순 행정 편의상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개인이 실제 머물며 생활하는 '밀착형 실거주 공간'이라는 점에서 유출 시 피해가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 하나만으로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악용해 배송지 주소를 빼돌리거나 외주 상담원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했다"며 "과거 국가(주민센터)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시대에서 플랫폼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로 전환됐지만,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조회 제도의 남용과 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한 세부 개선안 ▲스토킹 등 강력범죄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 정보 보호 대책 ▲플랫폼 기업의 불필요한 정보 보관 기한 및 외주 인력 접근 권한 제한 ▲AI 시대에 등장할 새로운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 구체적인 해답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장 취업으로 빼돌려진 주소"… 사적 보복 범죄 실태 고발

 


안희재 SBS 기자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어진 두 번째 기조발제에서 안희재 SBS 기자는 배달 앱 등 플랫폼 외주 시스템이 사적 보복 범죄의 '정보 창구'로 전락한 실제 사례를 고발하며 강도 높은 입법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 기자는 올해 초 발생한 경기 시흥시 보복 테러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텔레그램을 통해 표적의 정보를 의뢰하고 행동대원에게 오물 투척이나 협박 등 테러를 지시하는 '범죄의 외주화' 실태를 밝혔다. 

 

특히 SBS 취재진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잠입해 조사한 결과, 사적 보복 일당이 배달 플랫폼 외주 협력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실거주 주소를 빼돌려 행동대원에게 넘겨준 정황이 포착됐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인프라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이다. 

 

안 기자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행정안전부, 우체국 등 약 40여 곳에 달하는 기관에 사적 보복 일당이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며 기업이나 기관의 자율적인 사과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기자는 "규제든 불이익이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오늘 자리가 플랫폼 외주화 시스템 속 개인정보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석찬 사진
장석찬 기자  seokchanj26@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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