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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결정 정면 비판

▷국회 소통관 긴급회견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강력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 심야 간부회의 의혹, 철저 수사로 밝혀야"

입력 : 2025.12.15 14:34
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결정 정면 비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로 규정하고,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해 과거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기소한 대목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법부 가담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미진했고 불기소 처분이 성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 종결 결정에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불기소 결정의 근거와 수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관련 기록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추가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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