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더는 못 참는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시급”
▷양대노총 “단순 교섭 아닌 법적 기구 필요… 국회는 약속 지켜야”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후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양대노총은 28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양대노총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직위원회법(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부문 내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상설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형태, 근무기관, 직무에 따라 임금과 복지 수준에 큰 차이를 겪고 있다는 게 양대노총 측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격차가 단순한 기관별 문제를 넘어 국가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직들은정부체계 어디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산 공약에도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 연내 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직본부장은 “공무직은 공공기관 정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관과 직종, 지역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천차만별”이라며 “총액 인건비 통제 속에 노동조합 교섭도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직위원회는 각 기관을 넘어선 통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송진용 민주노총 안동시청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인력 부족 문제는 공무직 손으로 떠넘겨졌다”며 “이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제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양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공언했지만 제도화 없이 해체됐고, 공무직 처우 개선은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채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관계를 법률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총액 인건비 통제와 구조적 차별은 개선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는 SH공사 콜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채윤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지회장이 현장 발언에 나서 “정부의 전환 약속을 믿고 직접고용을 기다렸지만, 갑작스러운 용역 전환 발표로 고용불안이 다시 시작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SH공사 사례는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회피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책임 회피가 아닌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직위원회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협약에 포함됐고, 이재명 후보와의 협약에도 명시된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더는 입법을 미뤄선 안 되며, 올해 안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끝으로 노동계는 공무직위원회법이 단지 공무직 처우 개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체교섭과 협의체계, 예산 및 기준 마련 등 공공부문 노동관계의 틀을 잡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김동명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법은 우리 사회가 상생과 공공성을 지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정부가 더는 차별을 방치하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는 이제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국회와 정부가 더는 책임을 미루지 않고 응답할 차례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