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선의의 사업주 보호’와 ‘사익 편취 처벌 약화’라는 우려가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사업주 형사처벌 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110개 항목의 경제 형벌 개편안을 내놨다.
이 가운데 핵심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행정제재 및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정부는 그간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미한 경제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영 판단을 존중하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 경영자의 권한 남용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배임죄는 ‘경영실패’가 아닌 ‘신임 위배’를 처벌한다. 법원은 현행 배임죄 하에서도 이미 충분이 ‘경영상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실정”이라며 “그나마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배임죄마저 없어진다면, 신임관계를 배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총수일가의 무도한 행태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배임죄 폐지 논의는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어렵게 도입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제도마저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폴앤톡을 통해 이번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배임죄 폐지의 타당성 ▲대체입법의 실효성 ▲소상공인 보호 효과 ▲기업 책임과 공정성 확보 여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 결과는 국회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댓글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