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로 한정됐던 규제지역을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새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아파트 거래 시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무효로 간주된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열 조짐이 경기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DSR·금리 규제도 강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유지,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15%→20%) 상향 시행 시점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금융건전성 강화방안(1차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에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포함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한도 제한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 중심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어 9월 7일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차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계획, 도심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 재건축 추진, LH 개혁을 통한 공공사업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0·15 대책(3차)은 이러한 공급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기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평가된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