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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입력 : 2025-09-04 15:16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법 시스템의 한계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상폐과정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말살하고 사실상 무자본 M&A(인수합병) 작전 세력의 불법적인 고의상폐 계획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K-리벨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의 두번째(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친화 정책의 균형)와 세번째 세션(주주 보호와 기업 감시, 법의 역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함께 논의했다.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은 "법이 주주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판결은 기대와 달리 나오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현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사법 시스템이 오랫동안 기존 법 해석에만 의존하고 소액 주주의 권리를 깊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소송 제도는 주주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증거제시(디스커버리) 절차가 없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한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상장기업이 극소수 지분, 대략 10% 내외를 가진 지배주주가 회사를 장악하는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피해를 입고 소액주주는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문서화하거나 공개해 지배주주의 불법적 주총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배주주가 주총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소액주주 권리 행사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투표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면 법적 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기존 사법 체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주주 연대 활동을 '돈벌이 목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며 투명하고 정당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이어진 세번째 세션 토론에서 소액주주가 소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제 일각에선 이를 위해 상사 법원과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상사법원은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법원을 의미한다. 

 

최 변호사는 제도적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수십 년간 법원이 경영진의 재량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소수 주주들의 연대를 무시하는 판례와 관행이 주주 보호를 가로막아 왔다"면서 "최근 변화의 조짐이 있지만 기존 판례와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법 시스템 변화는 소액주주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주주들이 연대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감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다수의 기업들이 즉각 항고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리매매를 막기 어려워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래소는 가처분이 기각되면 1~2일 내 정리매매를 진행하는데 회사가 대응하지 않으면 배임 논란이 생길 수 있어 형식적 항고를 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대유사태와 상법 개정안...소액주주 보호의 허상 보여줘"

 

 

최재영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가 두번째 세션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앞선 두번째 세션 토론에서선 한국거래소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후 곧바로 주식회사 대유(비료 제조기업)를 상장폐지한 것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재영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자마자 속전속결로 정리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이는 한국거래소의 극악무도한 월권이며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말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무자본 M&A 작전 세력의 불법적인 고의상폐 계획을 돕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한다. 최 부대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해당돼 중소형 주주들에게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주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금융시스템이 변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민주와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를 위한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도 함께 도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주연대범연합, 위즈경제가 공동 주최했다. 세션 좌장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가 맡았으며, 경제·법조계 전문가와 주주연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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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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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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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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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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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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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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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