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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 신청
▷근로소득자 134만 가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안내

입력 : 2025-09-01 16:30
“근로장려금 당겨 받자”…국세청, 15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미지=국세청)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따라 상반기 신청을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신청 완료 시,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 35% 12월에 지급받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된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 시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자녀장려금 해당 가구는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가능한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2 4,000만 원 미만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신청하기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근로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 지원 및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시간 09~18)로 전화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24)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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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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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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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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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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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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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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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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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