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경남동행론 직접대출’출시...지자체 협력 통해 연체자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상남도 거주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긴급생계자금 지원
▷지자체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채무조정·고용·복지 등 복합지원도 함께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이하 ‘서금원’)은 경상남도청(도지사 박완수, 이하 ‘경상남도’)과 함께 경남도민 중 대출을 연체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금융취약계층도 이용이 가능한 ‘경남동행론 직접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수) 밝혔다.
‘경남동행론’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서금원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지원 위탁업무」를 승인함에 따라 출시한 ‘지자체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1호 상품’으로, 보증상품과 직접대출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지난 6월 ‘경남동행론 보증상품’을 출시해 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중이다.
서금원과 경상남도는 이번에 출시한 ‘경남동행론 직접대출’ 상품을 통해 연체자 등 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경상남도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현재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0만 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9.9% 고정금리로, 100만 원 대출 시 매월 약 8,250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는 0.5%p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만기일시상환식으로 대출 기한은 1년이며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추후 재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 한도 소진 시 대출 신청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또한 서금원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복합 지원을 통해 취약 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서금원 ‘잇다’ 앱(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을 통해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재연 원장은 “경남동행론 직접대출 상품 및 복합지원을 통해 한계 상황에 처한 경남도민에게 소액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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