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되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6㎡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며, 필요시 허가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해외 금융 정보분석원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을 활용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방지한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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