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되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6㎡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며, 필요시 허가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해외 금융 정보분석원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을 활용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방지한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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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