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 마지막날인 오늘(25일)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규백 국조특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하면서 “주말에
서부지법 영장 쇼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불과 6개 항목 밖에 되지 않음에도 아직도 제출을 받지
못했다”라며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 출범 4년만에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로 인해 ‘영장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갑자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는가를 묻는 것이고, 누군가 처음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 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의사결정 시점과 내용을 묻는다”라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고, 이틀 뒤인 8일 대통령의 압수수색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됐다”라며 “12월 1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대통령 영장을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영장·통신영장 등을 청구하지 않았냐”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수처가 해온 일들을 자성하라”면서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은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 헌법 84조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며
“소추받지도 않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은 다 수사받게 생겼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발부나
집행에 대해서 법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 모르겠지만,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헤치는 발언으로 본다”라고 맞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처음에 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 피의자의
소재지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당시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이 있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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