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입력 : 2025.02.21 15:08 수정 : 2025.02.21 15:17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논란을 자초했다라며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위원장은 제보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종합해 공수처에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에서 중앙지법의 압수·통신영장 기각 여부 ▲중앙지법 압수·통신영장 기각 시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라는 취지의 문구 포함 여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 전달 과정에서 공용서류 누락 여부 총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며,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참고인 등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 있냐라고 묻는 한편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이 부분을 검찰·법원·공수처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야 한다라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 만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출처와 신빙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복수의 제보라는 점만 말씀드리며, 제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면서 아울러 제보의 출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검찰, 공수처에 추가 질의를 할 것이고 국조특위에 공수처장이 출석해 당연히 규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일련번호가 연결돼있지 않다는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공수처장은 한정적인 답변을 냈는데, 수사가 이미 다 끝났고 수사 보안도 필요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기한 제보 내용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공수처가) 당당하게 수사기록을 100% 검찰에 넘겼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을 송부한 적 없다고 명확히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