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다”라며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위원장은 제보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종합해 공수처에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에서 중앙지법의 압수·통신영장 기각 여부
▲중앙지법 압수·통신영장
기각 시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라는 취지의 문구
포함 여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
전달 과정에서 공용서류 누락 여부 총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며,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참고인 등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 있냐”라고 묻는 한편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이 부분을 검찰·법원·공수처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야 한다”라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 만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출처와 신빙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복수의 제보라는 점만 말씀드리며, 제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면서 “아울러 제보의 출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검찰, 공수처에 추가 질의를 할 것이고 국조특위에
공수처장이 출석해 당연히 규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일련번호가 연결돼있지 않다’는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공수처장은 한정적인 답변을 냈는데, 수사가 이미 다 끝났고 수사 보안도 필요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기한 제보 내용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공수처가) 당당하게 수사기록을 100% 검찰에 넘겼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을
송부한 적 없다고 명확히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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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