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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입력 : 2025.02.21 15:08 수정 : 2025.02.21 15:17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체포영장을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논란을 자초했다라며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위원장은 제보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종합해 공수처에 대통령 관련 내란죄 수사에서 중앙지법의 압수·통신영장 기각 여부 ▲중앙지법 압수·통신영장 기각 시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라는 취지의 문구 포함 여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 전달 과정에서 공용서류 누락 여부 총 세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며,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참고인 등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 있냐라고 묻는 한편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 있는지를 묻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 위원장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라며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이 부분을 검찰·법원·공수처에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앞선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야 한다라며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 만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의 출처와 신빙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복수의 제보라는 점만 말씀드리며, 제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다라면서 아울러 제보의 출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검찰, 공수처에 추가 질의를 할 것이고 국조특위에 공수처장이 출석해 당연히 규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일련번호가 연결돼있지 않다는 제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공수처장은 한정적인 답변을 냈는데, 수사가 이미 다 끝났고 수사 보안도 필요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제기한 제보 내용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면 (공수처가) 당당하게 수사기록을 100% 검찰에 넘겼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압수·통신영장을 송부한 적 없다고 명확히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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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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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