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尹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입만 열면 거짓말”…조목 반박
▶서영교, 尹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 반박 나서
▶서영교,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 유명 TV 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을 당시 ‘대통령이 되면 꼭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잘했든 잘못했든 숨지 않겠다고 말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관저에 기어들어가 꽁꽁 숨었던 모습만 보였으며,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영상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며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법을
누구 무너뜨렸습니까 이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마지막이라도 영상을 남겨서 자기 지지자에게
보내고 경호처에 보내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에 대해서는 “공처수는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이 고발되어
있고, 그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돼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수사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것은 합법이고 불법은 윤석열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영장청구는
관할지가 기본 주소지가 기본이다”라며 “윤석열, 주소지가 용산이고 한남동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윤석열 저수지’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며 “그 저수지는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그 저수지로 돈이 모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그 저수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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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