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尹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입만 열면 거짓말”…조목 반박
▶서영교, 尹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 반박 나서
▶서영교,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윤석열이 후보 시절 유명 TV 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에
출연했을 당시 ‘대통령이 되면 꼭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잘했든 잘못했든 숨지 않겠다고 말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관저에 기어들어가 꽁꽁 숨었던 모습만 보였으며, 윤석열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영상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며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법을
누구 무너뜨렸습니까 이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마지막이라도 영상을 남겨서 자기 지지자에게
보내고 경호처에 보내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다 떠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에 대해서는 “공처수는 직권남용으로 윤석열이 고발되어
있고, 그 직권 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에 돼있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공수처는 직권 남용을 수사했고, 이 수사 과정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수사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것은 합법이고 불법은 윤석열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영장청구는
관할지가 기본 주소지가 기본이다”라며 “윤석열, 주소지가 용산이고 한남동이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 의원은 ‘윤석열 저수지’가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주변에 저수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라며 “그 저수지는 부정부패가
이뤄지고 그 저수지로 돈이 모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곳곳에서 그 저수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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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