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가 약 673조 규모의 예산안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같은날 금투세 폐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련 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도 기존 내년 1월 1일에서, 2년 뒤인 2027년으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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