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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입력 : 2024-12-02 15:30
[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법안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지난달 15일 ‘눈앞에 닥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 논란’을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 77%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은 23.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211명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동물복지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실효성 없는 정책(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영향 없을 것) 27.9%’, ‘도심 속 동물 생태계에 악영향’ 8.6%,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7% 순으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무작정 데려온 비둘기를 불편하다는 이유로 굶겨죽인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데려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먹이주기 금지 법안이라니 인간의 이기심에 말문이 막힌다” 등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해 불임 모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 A는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법으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생명들을 굶어죽게 할게 아니라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관리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해외에서 이미 불임 모이를 공급해 개체수 조절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위즈경제)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듯이 불임 모이를 활용한 개체수 조절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는 의견이 59.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35.7%로 조사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해 개체수를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스페인과 미국 등에서는 불임 모이를 활용해 개체수를 절반 이상에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위즈경제)
 

한편, 이번 조사에서 23.4%의 참여자들은 비둘기 모이 금지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둘기 금지 법안’이 시행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설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및 부식 방지’ 11.6%,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 예방’ 12.9%, ‘야생동물로 인한 소음 예방 1.7%’ 순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측에서는 ‘비둘기 먹이 금지법’을 시행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설물 오염, 감염병 예방 등 관련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으며 되려 먹이가 없어진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등을 훼손해 피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같이 ‘비둘기 먹이 금지법’ 시행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조례 제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둘기 먹이 금지법’의 핵심인 비둘기 개체수 조절이 단순히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대안으로 불임 먹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불임 먹이 도입을 통해 비둘기 개체수 조절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추가로 비둘기 개체수 조절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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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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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