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증가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 증가...계약 이용 시 주의 당부
▶금감원, 여름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는 예방주의보를 16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276건, 342건, 339건, 378건, 408건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1743건 중 관광 수요가 많은 휴가철인 7월이 전체의 10.4%(18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9월 9,9%(173건), 6월 9.6%(168건)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다수(77.0%, 1342건)는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으로, 2022년까지는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으며, 2023년에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살펴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등 사고처리비용 과다 청구 피해가 74.2%(4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는
17.3%(107건)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 및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자차보험은 완전자차·슈퍼자차 등의 상품명을 활용해 추가 부담 없이 수리비 등 모든 손해를
전액 면책(보상)해주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을 하지 않는 등 제한을 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기보다 면책금(자기부담금) 부담여부, 면책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민관공이 함께
렌터카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을 펼칩니다.
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도내 렌터카 업체를 방문해 자동차대여 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렌터카 예약부터 반납까지 단계별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도내 주요 관광지 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터카
예약 시 취소 수수료 및 자차보험 약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놓을 것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알아보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2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했으며,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
및 사망자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런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470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이용 건수도 여름철 75.5만건으로 평상시보다
9.3%(6.4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 이용 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렌터카
손해 특약’,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침수와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경우, 대피안내(SMS, 유선)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