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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117곳 중 87곳이 '정체'... 조합원 피해 우려
▷ 원활한 사업지는 행정 지원, 부실한 곳은 자진 해산 권고

입력 : 2024-06-19 16:33
서울시, "난립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보호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했습니다. 불법적인 가입 유도부터 각종 비리는 물론, 탈퇴를 하더라도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오죽하면, ‘지역주택조합’을 ‘지옥주택조합’으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뜻인데요. 이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입하는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지원을 대폭 강화해 소속 조합원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눈에 띄는 건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 △수도권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지역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말 그대로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서울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처리된 사업지 117곳 중 87곳(73.7%)이 모집신고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커녕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도 못한 지역주택조합이 태반인 셈입니다. 사업을 승인받거나, 착공에 돌입하여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17곳(14.4%)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상태로 장기화될수록 공사비가 늘어나고, 고금리로 인한 각종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에 따라 탈퇴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는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추진이 불분명한 건설계획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업무대행사의 부적정한 사업비 관리, 복잡한 소유권 관계에 따른 토지매입 곤란, 과도한 추가분담금 발생 등으로 그간 많은 조합원이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사례는 극히 적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에는 자진 해산을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된 곳에 대해선 구청장이 ‘직권해산’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과장된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을 막고, 조합과 조합원과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조합원에게 징수한 사업비용에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고,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사업비용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것이다. 이번 관리방안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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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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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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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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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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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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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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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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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