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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입력 : 2024.02.27 15:17 수정 : 2025.09.09 13:08
[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의견이 63.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법원 판결 당연'이라는 의견은 3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4.5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6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대한 이슈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교사는 9살인 주씨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함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A교사는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무너뜨릴 것"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3.64%)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불법녹음 인정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을 25년간 경험했다는 참여자 A씨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불법 녹음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진 현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불법 녹음이 허용되면 그때부터 학교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도 교사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불행한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게되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은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이번 판결은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법녹음으로 인한 악의적 편집은 교사에게 결국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음기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CCTV를 설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비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장애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 아이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한 것"

 

반면 '찬성'의견(비율 31.82%)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녹음 인정 판결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교실 내 통화녹음이 인정되어야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실내 통화) 녹음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게 인정이 안되면 나쁜 선생들에 의한 학대는 어떻게 막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녹음이 인정되면 부당한 사건 및 사고가 줄어들 것", "불법 녹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 학대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입장이라면 녹취가 아닌 더한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가 깨져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찬성 측 의견처럼 교실 내 녹음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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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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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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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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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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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