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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입력 : 2024-02-27 15:17
[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의견이 63.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법원 판결 당연'이라는 의견은 3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4.5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6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대한 이슈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교사는 9살인 주씨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함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A교사는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무너뜨릴 것"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3.64%)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불법녹음 인정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을 25년간 경험했다는 참여자 A씨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불법 녹음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진 현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불법 녹음이 허용되면 그때부터 학교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도 교사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불행한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게되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은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이번 판결은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법녹음으로 인한 악의적 편집은 교사에게 결국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음기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CCTV를 설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비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장애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 아이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한 것"

 

반면 '찬성'의견(비율 31.82%)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녹음 인정 판결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교실 내 통화녹음이 인정되어야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실내 통화) 녹음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게 인정이 안되면 나쁜 선생들에 의한 학대는 어떻게 막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녹음이 인정되면 부당한 사건 및 사고가 줄어들 것", "불법 녹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 학대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입장이라면 녹취가 아닌 더한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가 깨져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찬성 측 의견처럼 교실 내 녹음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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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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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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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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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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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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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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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