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청년 금융정책은 예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현 정부는 지금까지(2023년 6월 ~ 2024년 1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한 인원은 16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재신청을 포함해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37.9만 명으로, 이 중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가입을 신청한 건이 27.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에 대해선, 200만 원부터 만기수령액까지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은행마다 상이한데, 시중 5대은행의 기본금리가 4.50%에 소득·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5.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가입자는 이자로 인한 소득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일이 5년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3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자산형성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이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금리인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시중은행 기준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3.2%~3.7% 수준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의 패널티가 크게 감소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기본금리 + 우대금리 조건 충족)에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연 8.19~9.47%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일시납입하지 않은, 5년 동안
70만원씩 꾸준히 기본 납입한 청년은 연 7.68%~8.86%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도 모두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는 건 물론, 일반 청년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일반 청년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이 되면 1인 가구는 2월 26일~3월 15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3월 15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앞서 설명했듯,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 원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의 신청기간은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운영되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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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