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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 한국은행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 나와
▷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구조... 가계부채 압박

입력 : 2023-12-20 10:47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해야"...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 커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달 30일에 열린 한국은행의 22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비중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보유 비중(2022년 기준)이 약 63%로 미국, 일본, 영국의 30~50%보다 높은 편인데 금융자산을 늘림으로써 실물자산 보유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가계의 레버리지(leverage)가 더 높아져 채무 과잉(debt overhang)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자산 비중이 금융자산을 상회하고 있는 현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 그 과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뇌관인 가계부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실물(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입니다.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실물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통칭하며, 일정 기간에 동 대상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소유주에게 편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의 저장물을 뜻합니다.

 

실물자산 안에서도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과 토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물론, 농경지와 구축물 부속토지, 임야, 침엽수림 등이 실물자산에 속합니다.

 

심지어 금속광물이나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계약·리스·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도 실물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금융자산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생한 모든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포괄합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IMF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와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의 영역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3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산(52,727만 원) 중 실물자산은 무려 76.1%(4140만 원)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자산은 23.9%(12,58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큰 셈입니다.

 

금융자산이 실물자산보다 많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실물자산이 금융자산의 규모를 상회하는 불균형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처하기도 힘들며, 실물자산 시장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실물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청년층 및 무주택자는 주택구입을 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에 부채가 심각히 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비뿐만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가입자 10명 중 8명이 부동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빌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겁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에 대한 열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당 통화위원회 위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도로는 실물자산 비중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유례없는 저출산과 결혼기피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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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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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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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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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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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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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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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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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