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3일 광화문광장에서 8일간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신 학생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며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8∼19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고, 22일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외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곧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고,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조항(‘학생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을 이유로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 옹호를 넘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동성애나 성전환 등에 대한 윤리적 유해성을 교육하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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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