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해외우려기관' 잠정 가이던스 발표... 정부, "중요한 전환점"
▷ 美.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FEOC' 규정
▷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보조금 수령 불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영진 제1차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IRA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두고 우려를 빚었던 법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는데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회의에선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등이 보여 IRA의 세부 규정,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해당 규정이 지난 3월에 발표된 美 반도체법과 유사한 구조를 잦추고 있는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 IRA의 세부조항은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IRA가 통과된 이후 美 재무부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간략히 요약하면,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게 일종의 산업적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FECO는 단어 그대로 ‘해외우려국’으로, 미국과 사이가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되는데요.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당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FEOC로 간주됩니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의결권, 지분 등을 25% 이상 직접적, 간접적 소유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FEOC는 미국 정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이던스에는 FEOC의 정의를 포함, FEOC의 이행 방식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게 핵심광물의 소재를 밝히라는 건, 그 핵심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 등에 FEOC가 관련된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해당 나라의 원자재를 사용하면, ‘FEOC’로 본다는 겁니다.
국내 관계자들은 IRA의 해외우려기관 규정에 대해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운 견해를 밝혔습니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 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궁극적으로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하여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 기업이 FEOC의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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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