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지속가능연계채권' 상장, 무슨 채권일까?
▷ 지속가능연계채권(SLB) 한국거래소 상장
▷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되는 채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을 불문하고, ESG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12일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 Linked Bond, SLB)이 국내 최초로 시장에 상장됩니다.
그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있었으나,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상장한 사례는 없었는데요.
지속가능연계채권은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채권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SRI 채권은 이른바 사회투자책임 채권으로 한국거래소는 이들을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그리고 지속가능연계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모두 ESG라는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산들로, 녹색채권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사회적채권은 사회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입니다.
지속가능채권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인데요. 큰 맥락에서 보면 세 가지 채권의 목적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앞선 채권들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PI) 별 ‘지속가능성 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 SPT)의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SRI 채권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Use-of-Proceeds Based) 채권인 반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자금 확보보다 목표에 기반을 둔(Target Based) 채권입니다.
기존 SRI 채권은 조달한 자금을 ESG 관련 프로젝트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지속가능연계채권은 그 자금을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목표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쓸 수 있습니다.
굳이 대규모 ESG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ESG 관련 목표만 있다면 발행이 가능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는 등 자금의 사용 용도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셈입니다.
대신, 지속가능연계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자금을 사용한 후, 사후 보고에 대한 외부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속가능성 성과목표에 대한 진행상황 및 달성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사전에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채권 관련한 재무적 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론 표면금리를 변경하거나 만기 시 상환금액을 변경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된 지속가능연계채권은 현대캐피탈의 1986-1~5으로 만기 시점은 1년 7개월~4년, 표면금리는 4.270%~4.424%이며 총 발행금액은 2,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만약, 현대캐피탈이 만기일의 전년도 말까지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만기 시점에 채권 발행 금액의 2bp를 곱한 프리미엄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발행금액이 100억 원, 만기가 3년인 채권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3년 x 100억 원 x 2bp한 금액, 총 600만 원을 최종 사채권자 별로 보유비율에 따라 줘야 합니다.
이번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인수기관은 교보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 있으며 현대캐피탈 측은 지속가능연계채권을
통해 ‘친환경차 관련 할부/론 상품 취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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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