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최종 승인... 2026년 공식 시행
▷ CBAM 적용 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 2026년부터 해당 품목 수출하려면 인증서 구매해야
▷ '그린딜 사업계획'에 적극적인 EU...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는 이미 CBAM에 대한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것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셈입니다.
CBAM은 EU 측 관보에 게시된 후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CBAM 인증서 감면 방식은 어떻게 시행할지 등의 세부사항은 추후 이행법안에서 드러날 예정입니다.
CBAM은 이른바 ‘친환경 무역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에 비해 55%를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2021년 7월에 발표했는데, 여기에 CB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AM은 오는 2023년 10월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순간부터 다른 나라는 EU로 수출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EU에게 알려야 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EU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CBAM의 인증서 가격은 올라갑니다. EU의 수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건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EU는 수출기업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해주겠다고 전했습니다. CBAM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합니다.
CBAM은 보다 큰 틀에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U는 탄소를 감축한다는 친환경적인 기치 아래 몇 년 전부터 산업, 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린딜 산업계획’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타사무소가 작성한 ‘미국 IRA에 대응한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IRA에 대한 EU의 초기 대응은 EU계 기업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이었지만 현재는 유사한 수준의 자구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이 IRA를 통해 적대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현지조달 규정을 규제했다면, EU 역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겁니다.
당초,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성장을 이끈 다자간 자유 무역 체계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EU통합 모델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다”는 EU의 기본인식이 다소 선회한 셈입니다. 미국이 자국산업보호주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데, EU가 손을 놓고 있으면 회원국들은 자연스레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하여 EU가 선언한 건 ‘유럽판 IRA’입니다. 국가별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EU 공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그린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친환경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충하며, 숙련인력 육성은 물론 국제협력을 증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BAM 역시 큰 틀에선 그린딜 사업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U로 들어오는 非EU국가의 수출품에 ‘CBAM 인증서’라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짙은 관세를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맞서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EU마저 이와 유사한 맞대응 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대전환이 예고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CBAM에 대해 EU 측에 차별 요소를 해소하고,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려해 인증서 구매의무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